
2026년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부터 신청일, 시행일, 하이패스 이용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2026년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20%, 2명이면 10%가 적용되며 자녀 수에 따라 신청일과 할인 시작일이 다릅니다. 자동으로 할인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차량과 하이패스카드를 미리 등록하고, 등록한 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한 상태로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 조건, 신청기간, 적용 도로, 결제 방식과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을 2026년 7월 21일 발표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구분 | 미성년 자녀 2명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
| 할인율 | 통행료 10% | 통행료 20% |
| 사전 신청 시작 | 2026년 8월 10일 | 2026년 7월 22일 |
| 할인 적용 시작 | 2026년 8월 22일 | 2026년 7월 28일 |
| 적용 요일 | 주말·공휴일 | 주말·공휴일 |
| 이용 방식 | 등록 하이패스카드 사용 | 등록 하이패스카드 사용 |
| 운영 기간 |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 운영 | |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번 할인제도는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에는 다자녀가구라고 하면 자녀 3명 이상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미성년 자녀 2명인 가구도 포함합니다. 다만 2자녀 가구와 3자녀 이상 가구의 할인율과 시행일이 다르므로 자신의 자녀 수에 맞는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면 20% 할인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의 20%를 할인받습니다. 사전 신청은 2026년 7월 22일부터 가능하고, 실제 할인은 7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름휴가나 주말 장거리 이동을 준비하고 있다면 할인 시작 전에 등록 절차를 완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 2명이면 10% 할인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가구는 통행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 시스템 구축 일정 때문에 3자녀 이상 가구보다 늦게 시작됩니다. 2자녀 가구의 사전 신청은 2026년 8월 10일부터, 실제 할인 적용은 8월 22일부터입니다.
자녀 수는 신청 시점의 가족관계와 연령 기준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이 성년이 되거나 가족관계 정보가 변경되면 할인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록 과정에서 표시되는 자격 확인 결과를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신청일과 할인 시작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신청 시작일과 할인 시행일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신청 당일부터 통행료가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을 완료한 뒤에도 각 가구에 적용되는 공식 시행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7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할인은 7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가구는 8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할인은 8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자녀가 2명인데 7월에 먼저 신청하거나 8월 22일 이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10%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몰리는 초기에는 가족관계나 차량 정보 확인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행 당일 신청하기보다 신청 가능일 이후 미리 등록하고, 등록 상태와 하이패스카드 정보를 확인한 뒤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할인은 주말과 공휴일에만 적용됩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모든 날짜에 적용되는 상시 할인제도가 아닙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평일에 출퇴근이나 여행 목적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더라도 공휴일이 아니라면 이번 다자녀 할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주말에 진입해 평일에 빠져나오거나, 평일 밤에 진입한 뒤 공휴일에 출구를 통과하는 경우처럼 날짜가 바뀌는 운행은 통행료 산정 시점과 시스템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계 시간대에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면 출구 통과일만 보고 할인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실제 결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날과 추석 무료 통행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이 별도로 시행되는 기간에는 면제 정책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평상시 주말과 공휴일에 다자녀가구의 통행료를 일부 할인하는 제도이므로 명절 무료 통행과 동일한 혜택은 아닙니다.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가 제도상 공휴일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할인 여부는 하이패스 이용내역과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처리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모든 고속도로에서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인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는 이번 다자녀가구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더라도 어떤 노선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구간만 이용할 수도 있고 민자도로를 함께 이용할 수도 있으므로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에는 민자고속도로와 한국도로공사 운영 구간이 연결된 노선이 많습니다. 민자고속도로를 지나거나 민자 구간과 연계된 경로를 이용하면 할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하이패스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통행료가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운행 상황 | 할인 가능성 | 확인할 내용 |
|---|---|---|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만 이용 | 대상 조건 충족 시 가능 | 주말·공휴일 여부 |
| 민자고속도로만 이용 | 이번 제도 적용 제외 | 도로 운영 주체 |
| 공사 구간과 민자 구간 연계 | 제외될 수 있음 | 전체 이용 경로 |
| 일반도로와 공사 고속도로 이용 | 공사 통행료 구간 확인 | 하이패스 결제내역 |
길 안내 애플리케이션에서 추천하는 최단 경로나 최소 시간 경로가 반드시 할인 대상 경로인 것은 아닙니다. 통행료 할인 금액이 크지 않은 단거리에서는 우회에 따른 시간과 연료비가 더 커질 수도 있으므로 할인만을 위해 무리하게 경로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 신청방법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은 사전 신청이 필수입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이 함께 차량에 탑승하더라도 현장에서 자동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해 할인해 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나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미성년 자녀 수와 신청 가능일을 확인합니다.
- 가족관계와 본인 인증이 가능한 정보를 준비합니다.
- 할인에 사용할 차량 정보를 등록합니다.
- 차량 단말기에 사용할 하이패스카드를 등록합니다.
- 부 또는 모의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등록 완료와 할인 대상 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할인 시행일 이후 등록 카드를 이용해 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영업소 방문
온라인 본인 인증이 어렵거나 가족관계와 차량 정보가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차량 관련 서류, 하이패스카드 등 자격과 이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은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와 가족 구성원 표시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 전에 제출 대상과 발급 형태를 확인하면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로 이용해야 합니다

할인을 받으려면 신청 단계에서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차량 단말기에 삽입하고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른 가족의 카드나 등록하지 않은 카드를 사용하거나 일반차로에서 현금 또는 다른 결제수단으로 통행료를 납부하면 할인 정보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량만 등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결제에 사용하는 하이패스카드 정보까지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차량을 바꾸거나 카드가 만료돼 재발급받은 경우, 분실 후 새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등록정보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 또는 모의 실제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출구영업소를 통과할 때 사전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정보를 조회해 부 또는 모가 차량에 탑승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청할 때 실제로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등록해야 하며, 고속도로 이용 시 해당 휴대전화를 소지해야 합니다.
부모가 탑승하지 않고 자녀나 다른 가족만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할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꺼져 있거나 위치정보 확인이 제한된 상태, 번호를 변경한 뒤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상 확인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불카드와 후불카드의 처리 방식
선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하면 통행 시점에는 정상 통행료가 차감된 뒤 신청할 때 등록한 환급계좌로 할인 금액이 사후 정산됩니다. 따라서 계좌번호가 잘못됐거나 계좌 상태에 문제가 있으면 환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결제 청구 과정에서 할인된 통행료가 반영되는 방식입니다. 카드 이용내역에는 통행 당시 금액과 최종 청구 금액이 다르게 표시될 수 있으므로 카드사 명세서나 고속도로 통행료 이용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별로 할인 적용을 확인해 보세요

미성년 자녀 3명과 토요일 여행
미성년 자녀 3명을 둔 가구가 2026년 7월 22일 사전 신청을 완료하고 7월 28일 이후 토요일에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면 20% 할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차량과 하이패스카드가 일치하고, 등록한 부모가 실제 탑승한 상태에서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2명과 8월 초 여행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가구는 2026년 8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8월 10일에 등록을 완료하더라도 할인 시작일은 8월 22일이므로 8월 15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이번 10% 할인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말에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자녀 수와 하이패스 등록 조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에는 이번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구간과 민자 구간을 함께 이용했다면 전체 통행료 중 어떤 구간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이용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배우자 카드로 결제한 경우
차량과 부모 정보가 등록돼 있어도 신청 당시 등록하지 않은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하면 할인 적용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번갈아 운전하면서 서로 다른 카드를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출발 전에 단말기에 삽입된 카드가 등록 카드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 자녀가 2명인지 3명 이상인지에 따라 신청일과 시행일이 다릅니다.
- 자녀 수만 충족하면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며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 평일에는 원칙적으로 다자녀 통행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 민자고속도로와 연계된 경로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할 때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실제 단말기에 삽입해야 합니다.
- 일반차로 결제보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등록한 부 또는 모가 실제 차량에 탑승해야 합니다.
- 등록 휴대전화번호와 환급계좌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차량이나 카드,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면 등록정보도 수정해야 합니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은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운영 결과와 재정 여건 등을 검토해 이후 연장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므로 현재 제도가 영구적으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신청 화면, 필요한 서류, 위치 확인 방식, 차량 등록 기준과 같은 세부 운영 절차가 보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전산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첫 이용 후 통행료 명세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렌트·리스 차량 감면도 확대됩니다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는 다자녀가구 할인뿐 아니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기존에는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을 중심으로 감면했지만, 2026년 7월 28일부터는 1년 이상 장기 렌트하거나 리스한 차량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1급부터 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급부터 5급은 통행료 100% 감면 대상이며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자격과 차량 종류, 계약기간 등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리스 차량은 시설대여계약서, 렌트 차량은 임대차계약서 등 차량의 장기 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보훈지청을 방문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렌트나 리스 차량이라고 해서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 임차 또는 대여한 차량으로 확대되는 것이므로 단기 렌터카와 여행 중 이용하는 일반 렌터카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 최종 체크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2026년 7월 22일부터 신청하고 7월 28일부터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이라면 8월 10일부터 신청하고 8월 22일부터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두 경우 모두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신청을 완료했다면 차량번호만 확인하지 말고 하이패스카드, 부모 휴대전화번호, 선불카드 환급계좌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출발할 때는 등록한 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고 등록된 부모가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실제로 탑승해야 합니다.
이번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장거리 이동이 잦은 가구의 교통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모든 도로와 날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자녀 수에 맞는 신청일과 시행일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 이용 경로에 민자고속도로가 포함되는지 살펴본 뒤 첫 결제 내역까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